금감원, 대부업체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고금리수취·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검사 대폭 강화
2011-06-21 12:22:40 2011-06-21 18:47:3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사금융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부업체 검사시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대학생·주부 등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과장 광고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불법 사금융 관련정보의 경찰청 제공과 지자체에 검사역을 파견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사금융관련 소비자상담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 가운데 형사처벌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된 건수는 27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58건) 대비 5배가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가 89.2%(248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불법광고·무등록(8.7%, 242건), 이자율 위반(0.8%,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및 사금융관련 상담건수 역시 대폭 증가했는데, 전년동기(7847건) 대비 3153건(40.2%) 증가한 1만1000건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행위 검사 강화와 함께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대표번호를 추진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와 대응조치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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