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증권범죄합수단' 출범 100일..성적표는?
2013-08-20 20:56:13 2013-08-21 07:39:35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앵커 :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4·18대책 중 하나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출범 100일을 넘겼습니다. 합수단은 오늘 100일 동안의 수사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는대요. 자세한 소식 법조팀 최현진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최 기자, 합수단이 출범 100일을 넘겼는데, 수사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기자 : 네, 합수단이 지난 100일 동안 맡은 주가조작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합수단은 관련자 8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 2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입건한 주가조작 범죄 관련자 중에는 최대주주와 경영진, 시세조종 전문가,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합수단은 아울러 도주한 2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도 주가조작사건 18건과 관련자 4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100일 동안 14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는 것은 신속하게 일처리를 했다는 뜻이라며 자평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당초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제도였는데요. 패스트트랙이 어떤 제도인지, 또 이를 통해서 합수단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 패스트트랙은 합수단 탄생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당초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이라고 의심돼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금감원과 금융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첩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소화 시켜 금융위 내 신설된 조사전담부서를 통해 패스트트랙 대상사건을 분류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해 합수단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수단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후 검찰로 이첩하는 기한을 2.5~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보내진 긴급·중대 사건 6건의 경우 검찰 접수 후 평균 10일 만에 신속히 압수수색·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합수단의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접수 후 평균 26일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난 2010~2012년 검찰이 접수한 주가조작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124일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5배 정도 빨라진 셈입니다.
 
앵커 :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다양한 주가조작 사건들을 맡아 처리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죠.
 
기자 :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 사채업자, 시세조종 전문가, 증권회사 직원, 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1년 상장폐지된 엘앤피아너스 주가조작사건의 경우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참여해 사채업자와 시세조종 전문가, 증권회사 직원 등이 중심이 된 외부 시세조종 전문팀과 함께 주가조작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주주가 수십회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를 내거나 직접 지하실에 ‘시세조종 작업실’을 차린 경우도 있었구요. 자신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형인 변두섭씨의 사망을 숨기고 주식을 처분한 예당컴퍼니 대표 변차섭씨를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으로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쌍방울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앵커 : 증권방송을 이용해 수익을 챙긴 애널리스트도 합수단에 의해 적발됐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모 증권방송 소속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증권방송에서 유망종목으로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했습니다. 자신의 종목 추천 후 실제 주가가 상승하면 방송 직후 이를 즉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97개 종목에 대하여 126차례에 걸쳐 모두 1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증권방송에서 추천되는 종목들을 거래소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증권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 네. 합수단은 범죄수익 45억1200만원 상당에 대해 이미 국고 환수 보전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합수단은 또 관련자들이 보유한 주식·부동산과 리조트 지분 등 143억80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탈세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합수단은 최대주주, 대표이사, 사채업자 등 총 7명의 탈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탈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