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인사이드)"정치자금 대출..新관치 걱정되네"
정부 '은행 정치자금 대출 금지' 조항 삭제
'실효성 없다' VS '정치 압력 세질 것'
2010-05-11 18:25: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시중은행에서 정치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의 고민이 시작됐다.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950년 은행법이 만들어질 때 있었던 '38조 정치자금 대출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도 합법적으로 은행에서  정치자금 목적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꼭 정치자금이 아니더라도 신용대출 등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치 않다"며 "불합리한 규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항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정치자금 대출규제조항 삭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도 담보를 제공하고  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 정당은 선거법상 제시돼 있는 '보전금' 조항을 통해 제2금융권의 4개 저축은행을 통해 260억원 가량을 대출 받은 적이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보전해준다.
 
당시 다른 당 후보는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정당 안정성도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정당 지지도가 낮거나 선거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낮을 경우 은행 측에서는 정치자금 대출을 꺼릴 수 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담보로 정치후원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 걷힌 후원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이듬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억원이 필요한데 올해 1억5000만원의 후원금만 걷혔다면 나머지 5000만원 정도를, 이듬해 후원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명확히 신뢰하기도 어렵고 후원금이 내년에도 그렇게 걷힌다는 법도 없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 눈치보기'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과 정당을 문제삼아 대출이 나가지 않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무리하게 대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인도 있어 큰 골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의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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