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생중계 가능성은?
법원규칙상, 재판 과정은 중계할 수 없어
선고공판 공개 가능성은?..공개사례는 3건
공개사례 공통점은 '대통령 재임 때 범죄'
2025-04-21 16:23:54 2025-04-21 16:24:22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공개됐습니다. 윤씨의 내란혐의를 담당한 재판부가 법정 중계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중계는 불허됐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인 자가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사안도 중대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 과정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공판 과정과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윤씨의 2차 공판과 관련해 윤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14일 첫 공판기일에선 법정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재판부가 윤씨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통상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해 윤씨 구속을 취소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본인 스스로 "무직"이라고 직접 말하게 했던 것과는 달리 지귀연 재판부는 윤씨에게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냐"라고 물어 '예우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낳았습니다. 결국 정치권으로부터 윤씨의 재판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졌고, 재판부는 2차 공판은 법정 중계가 가능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앞으로 윤씨의 재판을 모두 공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하급심(1·2심) 선고의 촬영·녹화·중계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계가 가능한 범위에 관해선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윤씨의 재판 과정을 모두 생중계하는 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윤씨가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으로 수사까지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이 크고, 선고 과정은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434억원의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국민이 관심이 높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윤씨의 재판 역시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일각에선 윤씨의 선고공판만큼은 생중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사례는 총 3건입니다. 공개된 사례 모두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1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선고 공판이 모두 생중계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300억원대 자금 횡령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 됐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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