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인하 폭 일부 축소
휘발유 15→10%·경유 및 LPG 부탄 23→15%
유류세 리터당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
2025-04-22 10:17:58 2025-04-22 13:37:52
지난 3월23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우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는 기존 23%에서 15%로 인하율을 축소하는 등 일부 환원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율은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낮췄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LPG부탄은 173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 세율이 적용된다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820원, 경유는 581원, LPG부탄은 203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된 이후 15번째 일몰 연장입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 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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