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30일 SPC그룹의 ‘노조 파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사측 변호사가 법정에 증언하기 위해 나온 증인과 접촉했습니다. 증인은 SPC그룹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SPC그룹 회장은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변호사에게 “(사건 관계자) 접촉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이날 SPC그룹 회장 등 19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4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엔 피비파트너즈 서울북부사업부 제조장 A씨와 중간관리자(BMC)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건은 A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측 변호사 중 한명이 법정 밖으로 나오더니 다음 증인신문 차례를 기다리던 B씨와 접촉한 겁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목격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관계자는 재판이 멈춘 휴정 시간에 검찰에 항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12일 구속기소된 SPC그룹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는데, 보석기간 지켜야 할 지정조건에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논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변호사에게 SPC그룹 회장의 보석 허가 지정조건을 언급하며 “접촉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석 허가 조건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측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에 “(증언을 하러 온) 직원이 힘든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없으니 말을 건 것”이라며 “(B씨에게) ‘위증하면 안 된다,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해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SPC그룹 회장 코앞에서 현직관리자들이 회사의 노조탈퇴 작업이 있었다고 진술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며 “그런 와중에 사측이 증인을 몰래 접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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