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급성장에도…한국거래소 "수수료 인하 현재 검토 안해"
거래시간 연장 검토에도 수수료 인하에는 선 긋는 KRX
"경쟁 통한 혁신" vs "제도 취지 훼손"…규제 유예 논의 확산
2025-08-07 16:21:26 2025-08-07 18:26:26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한국거래소(KRX)의 거래시간 연장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수수료 인하에 선을 긋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경쟁을 통한 투자자 편익 확대를 강조합니다. 핵심은 특정 시장의 유불리가 아닌 투자자 중심의 설계 여부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점유율과 관련해 경쟁 구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거래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지만, 아직 해당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RX가 NXT와 수수료 경쟁을 할 경우 NXT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수수료 인하가 경쟁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NXT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의미가 있는데, 이 경우 NXT와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NXT도 경영을 지속할 수 있고, 거래 한도도 지키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KRX는 프리·애프터 마켓에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거래시간 연장안을 검토 중입니다. 
 
NXT가 예상 밖 성과를 보이면서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이를 타개할 만한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RX 거래시간 연장 방안도 그 일부입니다. 현행법상 NXT가 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거래소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설립 6개월 만에 거래소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NXT의 빠른 성과가 불공정한 경쟁 구도 때문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최선집행기준(SOR)과 수수료 대한 논란입니다. 증권사 SOR 시스템은 주문 가격과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자동 배분합니다. NXT가 매매 체결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KRX보다 거래수수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 SOR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KRX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투자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대체거래소 도입의 의의"라며 "궁극적으로는 거래소가 수수료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SOR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증권사가 정하고 있다"며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체거래소 점유율 완화도 거론되는 가운데 이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점유율 한도를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TS는 법적으로 거래량 한도 초과 시 정규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라며 "사실상 거래소 역할을 하면서도 거래소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KRX의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나타난 시장 혁신 효과에 주목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NXT가 출범하면서 중간호가제를 도입하자 KRX도 곧바로 따라 도입했다"며 "경쟁이 생기면서 기존에 하지 않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대체거래소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편익 증가 여부입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자본시장이 더 좋아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수료가 더 저렴해졌는지,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졌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NXT는 지난 3월 말 800여개 종목이 거래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350여개 종목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5월 말에는 점유율 한도를 초과한 종목 수가 약 570개로 늘어났고, 6월 초에는 증시 회복에 따른 전반적 거래 활성화와 함께 다시 630여개 종목으로 증가했습니다. 출범 초 넥스트레이드의 안착을 위해 해당 규제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일각에서는 해당 규제가 유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넥스트레이드 관제실에서 직원들이 애프터마켓 거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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