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등 1심서 일부 패소
법원 "한동훈에 8000만원 배상해야"
1심 재판부 "술자리 존재 사실 허위"
국정감사 당시 발언은 면책특권 인정
2025-08-13 11:21:54 2025-08-13 14:37:13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김의겸 민주당 전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의겸 전 의원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총배상액은 8000만원입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7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은 최초 보도에 관여했고, 더탐사 취재진은 후속 보도의 제작·게재에 관여했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 방송 인터뷰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한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방송 인터뷰 발언은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할 뿐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감과 방송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씨,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입니다.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의 여자 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그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감에서 언급한 김 전 의원,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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