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경고'에 그쳤다…안철수 "치욕의 날"
국힘, '난동' 전한길에 솜방망이 조치
2025-08-14 16:27:47 2025-08-14 16:42:02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이를 두고 "치욕의 날"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한 '경고' 징계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위원장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가 정견 발표할 때 전씨를 비난했고, 이에 대해 우발적으로 화가 나 당원석으로 가서 같이 배신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씨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입당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책임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당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됐다"며 "전씨 본인도 잘못을 시인했다. 차후에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그동안 관련 사례가 없었다는 내부 의견 차이를 고려해 '경고'로 결론을 냈다고 부연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번에는 경고지만, 재발 시 누구라도 중징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지도부는 엄벌을 주장했으나 형평성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솜방망이 조치'에 대해서는 "윤리위는 정치 기관이 아니며,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는 독립기구"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윤리위가 전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라니,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랄 판"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전씨를 끊어내야 당이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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