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도 국회 통과…'방송 3법' 개정안 마무리
필리버스터 종료 후 여당 주도로 통과
재적의석 180명 중 찬성 179표·반대 1표
2025-08-22 14:05:44 2025-08-22 15:34:08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한 개혁 입법 중 하나인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친 직후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마지막 남았던 EBS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반면 '방송 3법'을 꾸준히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행법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특히 이날 통과된 EBS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에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가장 먼저 통과된 방송법 중 KBS법 개정안은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은 전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의 통과로 3개월 내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합뉴스 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 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돼왔던 정치적 후견이 약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동시에 함께 이사진 추천권을 가진 단체들과 노동조합 등의 정치적 성향이 방송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가 유지되면서 사실상 의결권이 정지된 상황인데요. 하위 규정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민주당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민희 언개특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 중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고 상임위원 5인 체제를 9인으로 확대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김현 부위원장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신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통합 기구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두 법이 모두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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