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치사 엄벌' 합헌
2025-08-25 14:20:39 2025-08-25 14:32:39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하고 형법 제33조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은혁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 헌재소장,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사진=뉴시스)
 
청구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모와 연인 관계였는데 친모에게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모가 피해 아동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피해 아동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청구인은 이러한 혐의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됐습니다. 
 
청구인은 위 사건 계속 중 아동학대치사최의 처벌 조항인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및 공범과 신분에 관해 규정한 형법 제3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열거한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한다고 봤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상 관련 규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함일 뿐 보호자 외의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해 피해 아동을 상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다른 범죄와 비교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 아니므로 평등 원칙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아동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더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의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해 아동의 신체를 상해하고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것은 보호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상해치사죄보다 일반적으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법정형을 형법상 상해치사죄보다 무겁게 정한 것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형법상 존속상해치사죄는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과 보호법익이 상이하고 경중을 일반적으로 가리기도 어려워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아동학대범죄의 태양이 다양하게 정해져 있더라도, 결국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서 그 행위 및 결과에 따른 불법성과 죄질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의 공범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은 보호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비신분자라도 그 범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거나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 부분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을 규정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정서와 건강 등에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헌재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는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인 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된 점,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 및 평등 원칙이 지켜진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겁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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