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소액주주들, 허영인 회장 상대로 300억 손배소…1심 패소"
2025-08-25 18:04:18 2025-08-25 18:11:07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SPC 총수 일가를 상대로 약 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샤니 소액주주 A씨 등 48명이 허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PC 사옥. (사진=SPC)
 
A씨 등은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샤니의 이익보다는 SPC그룹 내 다른 계열사나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해,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샤니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샤니의 판매망 및 자회사 주식 양도 과정에서 약 32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샤니 주식은 전체의 18.16%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매망 및 주식 양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경영상 판단의 결과이며, 허 회장 등 피고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판매망 양도 대금이 국세청이 산정한 정상가보다 낮다는 점 등 일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평가 과정에 피고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매망 양도는 업무 효율성과 과잉 경쟁 방지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샤니는 이후 253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했고, 부채비율도 68%에서 35%로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샤니가 보유하던 자회사 밀다원 주식을 주당 255원에 양도해 헐값 매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준 시점의 차이에 따른 평가 차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 가격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재무제표를, 양도가는 2012년 6월30일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실제 양도일 당시(2012년 말 기준) 재무제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주식 가액 평가 방식이나 결정 과정에 피고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결과적으로 샤니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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