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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17:5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홍준표 기자] ‘합병등종료보고서’는 합병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알 수 있는 공시 중 하나다. 공시 의무 대상과 제출 기한이 상장사 여부나 특정 상황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착각하기 쉽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은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 공시를 통해 양수인인 에스씨엠생명과학과 양도인인 더마시모의 양수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제출했다.
‘합병등종료보고서’는 합병과 관련한 절차를 마쳤을 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합병과 분할, 자산양수도를 비롯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이 이뤄졌을 경우에도 ‘합병등종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양수도란 양도와 양수를 모두 아우르는 말로, 어떠한 목적물을 거래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면 양도, 받아온다면 양수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에 따르면 ‘합병등’이란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 및 양도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합병등 관련 공시 규정은 상장사인지 여부에 따라 제출기한이 달라진다.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내용을 합병등종료보고서를 통해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병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료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상장사가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는 3일 이내,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에 관한 계약 체결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는 다음날이 제출기한이다.
합병등종료보고서에는 합병 등의 완료 사실, 관련 일정, 대주주 지분 변동,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내역, 채권자 보호 현황, 신주배정 사항, 그리고 합병 전후의 재무정보 등이 포함된다.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관련 일정부터 합병 전후의 재무정보까지 합병과 관련한 내용이 문서 목차로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정과 관련한 목차엔 ‘에스씨엠생명과학(양수인)과 (주)더마시모의 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09월 15일에 잔금 지급 후 주권 양수도가 완료되어 본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 아래엔 ‘자산양수도 양도내역 및 가액’이라는 소제목을 통해 거래상대방(양도인)이 김진솔 외 5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양도 주식내역은 더마시모의 보통주 22만주, 양도가액은 65억원이라는 정보 등이 파악된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바름회계법인을 통한 외부평가기간(2025년08월20일~2025년09월05일)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주식매매계약과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일정을 공시했다. 거래종결일은 15일로, 비고를 통해 잔금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일부는 1회차 전환사채(CB)를 통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CB 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각 회사의 재무 정보는 이전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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