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급성장'…전력망 확충은 '제자리'
재생에너지…따라가지 못하는 전력망
3법 연계성 미비…통합 체계 절실
송전망 사업자, 사업 '핵심 주체' 돼야
"독·영은 입지 선정부터 전력망 참여"
"민간 참여, '관리감독' 없으면 난개발 우려"
2025-11-11 17:14:52 2025-11-11 17:44:4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10년 남은 온실가스 '53%~61% 감축'을 위한 액션 전략 중 '해상풍력'이 부상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인프라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전국 각지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전력망 통합 계획이 미비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성패는 송전망 사업자의 역할에 달린 만큼, 민간 참여 확대에 앞서 송전망 사업자의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 선행과 독일·영국처럼 전력망 계획·집행·평가를 총괄 조정할 독립적 컨트롤타워형 규제 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의 '해상풍력과 전력망 법제·계획 연계 방향'에 따르면 국내 해양 전력망에 대한 공간 계획, 송전망·배전망 연계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뉴시스)
 
11일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의 '해상풍력과 전력망 법제·계획 연계 방향'에 따르면 국내 해양 전력망에 대한 공간 계획, 송전망·배전망 연계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정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법이 제각각 작동하면서 통합적 연계가 부재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력망 확충법은 송전선 구축과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해상풍력·배전망 연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공 주도 입지계획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법은 전력요금이나 송전 부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산에너지법 역시 지역 단위 에너지 공급 중심이라 대규모 해상풍력과의 연계 논의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법이 분절적으로 운용되면서 해상풍력-송전망-분산전원 간 통합 플랜이 원활하게 맞물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진단됩니다. 법령 간 정의의 불일치도 지적 요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은 '풍력'과 '해양에너지'를 구분하지만,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양에너지 개발 구역'만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해상풍력은 법적으로 '해양에너지'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해양공간계획상 송전망이나 전력설비 입지가 누락되는 만큼, 해상풍력과 송전망을 '재생에너지 개발·전송 구역'으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은 이미 해상풍력 확대에 맞춰 송전망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일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독일·영국은 해상풍력 입지 예비지구 단계부터 송전망 사업자가 핵심 주체로 참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송전망 노선, 접속 지점, 기술 표준을 모두 사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재혁 연구위원은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독일·영국은 해상풍력 입지 예비 지구 단계부터 송전망 사업자가 핵심 주체로 참여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송전망 노선, 접속 지점, 기술 표준을 모두 사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해상풍력 예비 지구 단계에서 송전망 사업자의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송전망 사업자가 '산업부나 기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뒤처져 있다"며 "결국 송전망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출력 제한·발전 제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송전망 사업자가 해상풍력과 분산에너지, 공동 접속설비 전체를 총괄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에게만 문을 열면 자칫 전국이 난개발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전력 등 송전망 사업자가 대규모 계획과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통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확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 접속설비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지역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전력망 접속 지연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전력망 확충 3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설비 건설의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 전력망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참여 확대는 필요하나 송전망 사업자의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관리 계획 없이 민간 자본만 늘면 지역 수용성 문제와 난개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컨트롤타워형 규제 기관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네트워크청, 영국은 전력시장감독청, 일본은 전력망 관리 전담청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같이 한국도 전력망 계획·집행·평가를 총괄 조정할 독립적 규제 기관, 즉 컨트롤타워형 감독 기구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11일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송전망 사업자와 해상풍력 사업자가 '시발전' 단계를 통해 조율하고 일정이 어긋나면 지연된 쪽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송전망 사업자가 핵심 주체로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과 송전망, 분산전원 계획을 통합 조정해 인허가를 단일화하고 국토·환경 계획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공간 통합 체계 구축도 시급 과제로 지목됩니다. 
 
이재혁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사업의 성패는 송전망 사업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며 "독일이나 영국은 초기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전력망 사업자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영국은 예비 지구 단계에서부터 송전망 사업자가 참여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해상풍력 표준과 전력망 표준도 일찍부터 마련해 발전 용량, 교류·직류 방식 등 기술적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이는 발전과 송전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송전망 사업자와 해상풍력 사업자가 '시발전' 단계를 통해 조율하고 일정이 어긋나면 지연된 쪽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며 "현재 제도에서는 송전망 사업자가 핵심 주체로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