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1년4개월…위메프 결국 파산
큐텐발 쇼크, 끝내 파산 결말로 귀결
법원 "청산가치 더 높다"…위메프, 회생 문 닫아
2025-11-11 16:37:22 2025-11-11 16:52:21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지난해 여름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정산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시작된 '티메프 사태'가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와 함께 파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10만여명은 사실상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1조원 넘는 정산대금 사라졌다"…사태의 시작
 
11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갑자기 터졌습니다.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죠.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약 1조2790억원, 피해 입점 업체는 약 4만8000곳에 달했습니다. 판매자들은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했습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는 당시 "사재를 출연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7시간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죠. 당시 피해자들은 "고의적으로 파산을 이용한 책임 회피"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양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내부. (사진=뉴시스)
 
회생절차에 들어선 두 회사의 운명은 달랐는데요. 티몬은 신선식품 전문 기업 오아시스마켓이 인수 의사를 밝히며 회생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티몬의 경우 지난 6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는데요. 채권 변제율은 0.75%, 미정산 채권 약 7456억원 중 실제 변제액은 약 56억원에 그쳤습니다. 선정산대출 계약에서 은행이 연대보증을 서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 9월 서울회생법원은 "청산가치(134억원)가 계속기업가치(-2234억원)보다 높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위메프는 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된 것 인데요. 
 
파산 선고, 그리고 '구제율 0%'
 
11월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공식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채권 신고 기한은 내년 1월6일까지로 정해졌으며, 법원은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인된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으로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죠.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제도적 사각지대가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티몬·위메프, 1년 4개월의 회생과 파산 기록.
 
위메프에 입점했던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인데요. 한 중소 의류업체 대표는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정산대금이 막히자 거래처 납품대금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대출로 겨우 버텼지만 내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불가피한 업체가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대인기피증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비대위 측은 설명했는데요. 한 비대위 관계자는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분이 많다"며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오아시스가 인수한 티몬은 회생 인가 이후 재출발을 선언했지만, 아직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플랫폼 시스템과 판매자 정비는 완료됐으나 카드사들이 결제 연동을 거부하면서 재개장 시점이 무기한 미뤄졌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피해자 보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제도의 벽에 막힌 피해자들…"법이 현실을 외면했다"
 
피해자들은 "회생법이 온라인 유통 구조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법상 정산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판매자는 단순 일반 채권자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정산대금은 본래 판매자 소유의 돈으로 회사의 채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아 은행·국세 등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어진 티메프 사태는 결국 티몬의 불완전한 회생과 위메프의 파산으로 끝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빚을 떠안고 있으며 회생절차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했는데요. 검은우산 비대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는 시대에 기존 회생·파산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산대금 예치·보증 의무를 포함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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