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 의무' 위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이달 말 전역 앞두고 '근신' 처분
2025-11-26 11:20:18 2025-11-26 11:41:11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첫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참모 등에게 서울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했고, 이 지시에 따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인 다음 날 새벽 3시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계룡대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다 30분 뒤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26일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을 감사 결과에 따라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준장은 징계 처분 중 두 번째로 낮은 단계인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는 김 준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해 다른 '계엄버스 탑승자'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징계로 김 준장은 명예전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명예퇴직금 1억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계엄버스 탑승자' 등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 왔습니다. 국방부의 확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종료되지 않아 김 준장 외에 추가 징계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총리실 주도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만큼 TF 활동 결과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체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다음 달 단행될 예정인 소장 이하 장군 진급 인사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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