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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코스닥 상장사
E8(418620)(이에이트)가 유상증자 단행으로 관리종목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리스크를 일부 개선했다. 주가가 하락한 탓에 최종 확정가액이 낮게 산출, 개선 폭이 제한됐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E8은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을 1334원으로 확정했다. 보통주 700만주 기준 모집총액은 약 93억원이다.
(사진=전자공시)
앞서 지난달 6일 1차 발행가액이 1772원으로 결정된 바 있는데, 이번 2차 발행가액은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잡혔다. 1차와 2차 두 금액 가운데 더 적은 1334원이 최종 발행가액으로 확정됐다.
1차 발행가액인 1772원 기준 모집총액은 124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최종 발행가액이 낮게 적용되면서 31억원 줄어들게 됐다.
2차 발행가액이 적게 잡힌 배경에는 주가 하락이 있다. 발행가액은 1개월, 1주일 등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혹은 기준주가)에 할인율과 증자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1차 발행가액 계산 당시에는 산술평균주가가 2683원 정도였는데, 2차에서는 1778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법차손 리스크에서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차손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 순손익을 뜻한다. 코스닥 상장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요인 중 하나가 이 법차손 지속인데,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된다. 지속 기준은 기술성장기업이 3개 사업연도며, 이익미실현기업은 5개 사업연도다.
(사진=E8)
E8는 지난해 기술성장기업으로 특례상장한 바 있으며, 법차손이 계속 손실로 잡혀 5개 사업연도가 유예기간으로 적용되고 있다.
법차손 수준은 지난해 기준 –108억원으로 자기자본 75억원 대비 –143.9%다. 올 3분기 기준은 –84억원으로 자기자본(83억원) 대비 –100.9%로 나온다. 이번 유상증자 납입 후를 가정하면 자기자본이 149억원 정도로 늘어난다. E8 측에서 3분기 기준 법차손을 연환산한 추정 금액은 –112억원이다. 이에 따른 법차손 손실 비율은 –75.2%로 산출된다.
앞서 1차 발행가액 수준에서 모집총액을 확보했다면 –62.4%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주가 하락에 따른 확정가액 감소가 법차손 리스크 개선 폭을 제한한 셈이다. 법차손 손실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기까지는 몇 차례 유상증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모집한 자금은 사모사채 상환에 30억원 우선 사용한다. 나머지는 오는 2027년까지를 기준으로 연구개발(R&D) 비용 23억원, 외주용역비 30억원, 마케팅비용 10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8는 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AI 플랫폼 개발을 위해 이번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공모금액이 감소하거나 유상증자 청약 결과 실권이 발생해 순조달금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가용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금 조달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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