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추가 영장' 발부…최대 6개월 연장
오는 18일 만료였다가…추가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
2026-01-02 18:51:30 2026-01-02 18:51:3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법원이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윤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5년 12월29일 윤석열씨가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씨는 지난해 7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구속 만료 시일이 오는 18일이었으나, 이번 영장 발부로 인해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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