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대법원이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받았던 21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재로 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본사의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동시에 원재료 구입시 차액가맹금을 따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법상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재로 가맹점주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피자헛은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라며 원고 주장을 정면 반박해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양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 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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