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가맹점주들에 최종 패소…프랜차이즈업계 '초비상'
15일 대법원 차액가맹금 투명성·점주합의 강조
가맹점 100개 미만 브랜드 96%…줄폐업 우려
"수익 구조 다 공개하란 거냐…단계적 적용 필수"
2026-01-15 16:05:24 2026-01-15 16:35:48
15일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확정했다. 사진은 피자헛 가맹점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난리 났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강조한 게 '합의'와 '투명성'인데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영세한 곳은 사실상 당장 룰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가운데 업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걸어버리면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프랜차이즈 업계를 뜨겁게 달군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이 한국피자헛의 완패로 끝나자 업계 내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는 96%에 달하는데, 이런 곳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당장 뜯어 고칠 경우 줄폐업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가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주도의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받았던 21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 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본사의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동시에 원재료 구입 시 차액가맹금을 따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법상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점주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피자헛은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라며 원고 주장을 정면 반박해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피자헛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업계 혼란과 생태계 붕괴를 우려한 건데요. 한국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회와 1000여개 회원사는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로열티 계약이 어려운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을 담은 관행이라며, 이번 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경우 영세 프랜차이즈는 줄폐업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34만 산업 종사자들도 고용 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은 물론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는 BBQ, bhc,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6개 브랜드 차액가맹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물론 이번 피자헛 소송은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이중 수취했다는 데 초점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차액가맹금은 '투명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즉 유통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본사는 거의 없다"며 "남아 있는 차액가맹금 재판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번 대법원 판례는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를 다 공개하라는 말과 같다"며 "프랜차이즈 업계를 옥죌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용하더라도 정부의 단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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