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 판결 존중…후속 조치 진행"
2026-01-15 15:21:58 2026-01-15 15:29:04
15일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확정했다. 사진은 피자헛 가맹점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한국피자헛은 215억원 규모 차액가맹금 손해배상 소송 패소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자헛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자헛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와 매각 관련 절차도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한국피자헛은 "채권자 보호와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재로 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본사의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동시에 원재료 구입시 차액가맹금을 따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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