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용산구지부의 노조 간부가 조합비를 횡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횡령금액은 수천만원인데, 주로 코인 투자에 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4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용산구지부 간부로 일했던 A씨는 임기 중 조합비를 자신의 계좌로 수시로 입·출금해 빼돌렸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부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8월2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위치한 전광판 화면. (사진=뉴시스)
이런 사실은 올해 1월 새 집행부(13기)가 들어서면서 드러났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노조 회계 기록을 살피던 중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조합비를 전수 점검한 결과입니다. 지부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잔액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산 등을 조작·위조한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횡령 금액은 수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부는 "금액은 수사 중이며 쌍방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횡령 혐의가 알려진 뒤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지부는 1월27일 A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하고, 28일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그를 고소했습니다.
지부는 조합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조합비 복원 계획과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다해 조합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A씨에게 입장과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였고,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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