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 범위는 6대로 축소…조직은 일원화(종합)
5일 정책의총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의견 수렴
'공직자'도 빠져…'공수처와 수사 범위 겹친다' 의견
민주당, 금주 정부에 의견 전달…내주 초 재입법예고
2026-02-05 17:31:48 2026-02-05 17:31:48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조직·사이버 범죄)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의 경우,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중수청법 입법예고안 가운데 중수청 수사 범위는 일부 축소하고, 직제는 일원화로 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이번주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12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일부 내용을 놓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생기자 입법예고 기간(1월12일~26일)이 종료된 뒤 다시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겁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 규탄 및 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조정된 데에는 광범위한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수사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4일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명은 항의성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원들은 특별수사기관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대상을 4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달 중수청법 입법예고 기간에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로 행정안전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되면서 경찰과 기능이 지나치게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에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9대 범죄 중 △선거 △대형참사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빠졌습니다. 특히 '선거'의 경우, 경찰청은 지난달  의견서를 통해 "선거관리의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선거범죄 수사까지 지휘하게 될 경우,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수청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정책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구성원은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의 세부적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기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선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형태로 설계됐었습니다.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역시 공소청에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면서 "보완수사권을 두지 않고 수사요구권만 두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수렴된 당론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은 이번주 중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재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입법예고는 이미 당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기존 입법예고 기간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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