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인보사 무죄'…코오롱티슈진 책임론 확대
서울고법, 무죄 선고…"원심 판결 정당해 검사 항소 기각"
코오롱티슈진 내부서 '인보사' 성분 문제 제기 정황 확인
2026-02-06 14:59:43 2026-02-06 14:59:43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사법부가 이웅열 코오롱그릅 명예회장의 무죄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한 과정에서 코오롱티슈진(950160)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문제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6일 바이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2심 요지 중 하나는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 허가 전 성분 문제를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2017년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입니다. 허가 당시 2액 성분이 연골 유래 세포로 기재됐는데 이후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담당자들이 2액 세포 기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것은 2019년 3월30일경 이후"라며 "세포 기원 착오를 인식한 상태에서 품목허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코오롱티슈진 내부에선 2017년께부터 2액 세포 기원 착오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2017년경 이미 '세포 기원 착오'와 관련한 미국 티슈진 실무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도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어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국내 허가 전 2액 세포에서 문제의 소지를 포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은 설명자료 말미 인보사 관련 주요 타임라인에서도 확인됩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인보사 2액 성분이 HEK-239와 동일하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EK-239는 불멸화 처리를 거친 인간 배아 신장 세포입니다. 여기에 당시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는 2액이 신장 유래 세포이며, 추가 확인 필요성이 있다는 메일도 받았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이 2액 세포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은 또 다른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들은 품목허가 취소 이후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의 세포 기원 인지 여부는 이 소송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이 명예회장 개인에 대한 무죄 선고이기 때문에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다"면서도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부터 인보사의 성분 문제를 파악했다는 재판부 판단은 다른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롱티슈진 내부에서 인보사 품목허가 전 2액 성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은 환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며 "처음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했을 때 청구인의 모든 청구취지를 부인한다던 코오롱티슈진 주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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