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은폐 의혹에 '적극행정' 주문…김종철 위원장 "이용자 지위 손상 없게"
이해민 의원 "악성코드 알고도 마케팅…명백한 소비자 기만"
방미통위 사실관계 검토 중…이용자 보호 조치 여부 주목
2026-02-10 13:27:06 2026-02-10 13:27:0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잇따른 해킹 은폐 의혹을 두고 정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특히 KT(030200)가 과거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경쟁사 해킹 사고를 활용해 마케팅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킹 피해 이후 은폐와 기만이 반복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KT는 2024년 3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감염 서버를 삭제했고, 이후 경쟁사인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우리는 안전하다'는 식의 마케팅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시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했음에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한 서버가 총 41대에 달했습니다. 해당 서버에서는 BPFDoor 4종, 웹셸 16종, 원격제어형 악성코드 6종 등 총 26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악성코드 존재를 알고도 보안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는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미통위가 해킹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현행법상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나쁜 선례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방미통위 손에 쥐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방미통위는 KT가 보안 사고를 은폐한 뒤 경쟁사 해킹을 활용해 고객 유치에 나섰는지를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당시 KT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 결국 내 인생을 턴다'거나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아이가 피해를 본다'는 식의 불안 조성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수의 로펌 자문을 거쳐 적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까지 내린 사례가 있다"며 "방미통위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이용자의 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