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캄보디아에서 파생돼 태국을 기반으로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룽거컴퍼니' 소속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에게 징역 14년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모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조직원 5명에게는 최저 6년에서 11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광대하고 사후 회복도 어려워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범인 안씨에 대해서는 "총책과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로맨스스캠 팀장을 맡았고, 팀원 실적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가담 기간이 7개월이 넘고 피해자가 700여명, 피해 금액이 150억여원에 이른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공범들의 체포와 범죄단체 실체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수사기관 사칭 팀원으로 활동하며 숙소의 장을 맡아 조직원의 외출·외박을 관리한 류모씨는 징역 10년에 처해졌습니다. 영사관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범죄단체 활동을 그만두려 한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김모씨는 징역 11년을 받았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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