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에…트럼프 “전 세계에 관세 10%”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대통령에 권한 없어”
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로 관세 10% 추가 부과
한국, 15% 관세 무효…차 15%, 철강 50%는 유지
2026-02-21 11:19:32 2026-02-21 11:19:32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는 3일 후 발효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한다”면서도 “좋은 소식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15%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에 1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관세는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은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이 되는 그 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를 지렛대 삼아 체결한 무역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무효화된 일부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대법관들이 관세 위법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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