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마지막 날에야…대미투자특별법 '의결'
법사위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 상정·처리 예상
'기업 출연금'으로 기금 재원 마련 조항은 '제외'
2026-03-09 16:02:53 2026-03-09 16:14:59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활동 기한 마지막 날에서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뉴시스)
 
대미투자특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방침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라 총 35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야는 지난 5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자본금을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자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기업 출연금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검토 후 빠졌습니다. 대신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합니다. 기금은 미국이 지정한 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등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만으로 200억달러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기업 측에서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면 안 낼 수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해당 조항이)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 처리 등을 놓고 대치하며 특위 운영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초 지난 5일로 예상됐던 법안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김상훈 대미특위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위원들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 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한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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