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실무기준 공개
재판소원 시행 앞두고 헌재 기자간담회 열어
대법원 확정 판결 대상…파기자판 주문 안 해
2026-03-10 18:26:31 2026-03-10 18:26:31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재판소원 사건은 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도 법관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하면 위헌·위법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소원 제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재판소원이란 헌법소원의 일종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주 재판소원법 시행을 앞두고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과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 등이 자리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를 요약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소원 대상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건명은 ‘헌마’ 재판취소로 결정됐습니다. 사건 대상은 재판소원법 시행일 이전 30일 내 확정된 판결입니다. 하급심 확정 판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소원의 본질은 가능한 모든 권리구제 절차를 다 거치고 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2·3심 판단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재판소원을 위해 사건을 조기 확정하면 재판소원 심리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신청될 사건은 연 1만~1만5000건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소원을 위해 필요한 실무 사항은 무엇입니까. 
 
재판부에 올릴 재판소원 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전담사전심사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재판소원 신청의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사건 선별은 재판소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기 때문에 11일 관련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재판소원 운영을 위해 실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인력과 예산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재판 기록을 송부받는 문제 역시 헌재 내부망에 웹하드를 장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인용하면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인용하면, 청구 대상이 된 재판이 취소됩니다.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에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재심과 다릅니다. 재판이 취소되면 법원은 관련 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할 의무가 생깁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기본권 침해 판단만 달리하면 법원 판결은 재판소원 이전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는 파기자판 형태의 주문은 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원이 헌재 결정에 반해 기본권 침해 판결을 반복할 경우 법관이 위헌·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문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으로 인해 야기될 법적 혼란은 없습니까.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기로 인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재 심리 사이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국회의원이 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를 구제한 뒤 나머지 법적 분쟁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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