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6-04-22 15:42:02 2026-04-22 15:42:02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6년 3월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수준입니다.
 
특검은 이날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해외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모의에만 참여한 경우라고 해도 20년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완성이라는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하여 중요임무종사로 나아간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2월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 구성원으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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