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함께 표시" 결정
6월4일 오후 3시 3차 전원회의 예정
2026-05-26 20:33:44 2026-05-26 21:39:52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한 곳을 응시하는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자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09만6270원으로 표시되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지난 12일과 19일 현장 의견 청취 결과와 함께 21일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각 보고 받았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제3차 전원회의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예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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