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정직 공무원 '승진경쟁 과열'에…법무부, 14년 만에 제도 바꾼다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승진시험 대상 완화한 지 14년, 다시 요건 강화
시험준비로 병가 사용, 현장 인력 부족 영향 미쳐
2026-06-30 12:28:07 2026-06-30 14:31:18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교정직 공무원 '승진 경쟁 과열'을 방지하고자 법무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승진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만 채우면 누구나 승진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14년 만에 전면 개편키로 한 겁니다. 
 
6월30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같은 달 25일 "승진 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높은 우수 인재가 실질적으로 시험 승진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응시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령인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4일까지입니다.
 
지난 6월17일 충청북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진행된 수용자 체험 행사 중 재소자 난동 제압 훈련 시연 장면. (사진=법무부)
 
현행 규정 제6조(승진시험 응시대상) 1항은 '5급부터 8급까지의 승진 후보자 명부 중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는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채워야 하는 최소한의 재직 기간을 뜻합니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려면 1년 이상,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2년 이상의 재직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에 해당 규정을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시험을 실시한다'로 고쳤습니다. 아울러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시험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라는 내용으로 6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뿐 아니라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승진 후보자 명부를 근거로 배수제를 도입해 승진시험 응시 대상을 줄인 겁니다.
 
해당 조항이 바뀐 건 14년 만입니다. 법무부는 2012년 8월 '공개 경쟁화로 조직 역량을 제고'를 내세우면서 승진시험 자격 요건을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완화하는 '개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5급 이하 승진시험 때 결원의 2~5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 고순위자를 대상으로 승진시험을 실시해 왔던 기존 제도를 바꿔, 문호를 개방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정 조직은 다시 과거와 유사한, 제한경쟁 제도로 회귀하게 됐습니다. 이런 '유턴'의 배경엔 승진 경쟁 과열이 있습니다. 교정본부 상황을 잘 아는 법무부 관계자는 "2012년 배수제 없이, 시험을 공개 경쟁화하다 보니 너무 많은 직원들이 승진시험을 보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내는 일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선 인력 부족까지 겹치다 보니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선 승진시험 응시 대상을 축소한 데 따른 불만도 적잖은 상황입니다. 응시 풀(Pool)이 축소되면서 불필요한 시험 과열은 가라앉겠지만, 승진 적체 탓에 가뜩이나 좁았던 구멍이 더 좁아졌다는 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정직 공무원은 "승진 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위직 자리 부족"이라며 "전체 교정직 공무원은 1만6000명이 넘지만, 5급 이상 자리는 500명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고위직 자리가 워낙 적다 보니, 승진과 관련한 인사제도를 개편을 하면 여기저기서 다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월30일 기준 교정직렬 공무원 전체 인원은 1만5591명입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공무원은 503명으로 전체 인원의 3.2%에 불과합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14.7.%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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