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은 진행형…보완수사요구권 '두 갈래'
이번 주 국회 법사위 상정 '속도전'
여당 내 일부 예외적 허용 '목소리'
2026-07-05 17:02:02 2026-07-05 17:13:4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전히 당내 의견은 둘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뜻을 두고 있지만, 최근 의원들 사이에선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개정 시점을 두고도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당대회 일정과 상관없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권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개정 방향을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최종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완전 폐지" 다수 의견이지만…"폐지 시 대안 미비" 우려 '여전'
 
5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 원내대표단에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쟁점 사안은 크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와 개정안 처리 시점입니다. TF에선 전반적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여전해 개정 방향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훨씬 많아서 이 부분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정도의 보완책도 현실화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현재 당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권주자 중 김민석 전 국무총리마저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고 나선 만큼 이 문제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합니다. 치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홍기원 의원은 "특수한 경우에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 의원은 현재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처리할 때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미뤄놨고 현재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론이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추후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나 상황이 있는데 이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통해 해결된 수사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단순 살인죄 혐의가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목적살인죄'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헌절 이전" 대 "전대 상관없이"…형소법 개정 처리 시점도 '이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한을 현행 3개월로 유지하자는 입장과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의 기한을 짧게 해야 한다"며 "어떤 분은 3개월을 이야기하는데 이보다 짧게 둬서 (보완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현실화되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도 제헌절 이전인 7월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당대회 일정과 상관없이 숙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를 외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에서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당권주자들도 7월 내 처리에 힘을 실으면서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처리 시점을 따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두고 처리 시점을 정할 필요는 없다"며 전당대회 일정과 상관없이 개정안 처리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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