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경쟁…수익보다 '앵커링'
2026-07-07 14:05:25 2026-07-07 15:05:28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보험사들이 한시적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 확보 경쟁을 벌이는 건 단기 수익성보다 앵커링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타적 사용권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다른 상품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들이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19건(생명보험사 13건·손해보험사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신규 급부·제도·서비스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심사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의 혁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01년 처음 도입됐으며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8개월까지 독점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 장기 독점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반기 부여된 배타적 사용권 대부분은 6개월~12개월에 그쳤습니다. 독점 기간이 지나면 다른 보험사에서는 비슷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 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바탕으로 한 수익보다 최초 개발이라는 상징성 측면에서 마케팅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독점권을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독보적인 상품성을 갖춘 보험이라면 독점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독점 기간이 끝난 뒤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한 체계를 도입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대중화를 유도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중화된 담보가 수많은 보험사에서 유통되는 이유는 그만큼 소비자들의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충분한 보장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일부 보험상품이나 특약 등으로 소비자층을 획기적으로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지점을 파고들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보장 절벽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상품 가입을 위한 고객 확보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화생명(088350)은 최근 1년간 암 관련 배타적 사용권만 9건 등록했습니다. 이달 획득한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보장S특약Ⅱ'의 경우 업계 최초로 선별급여 암 관련 항목을 보장하는데요. 선별급여란 건강보험이 일부 비용만 지원하는 항목으로, 치료비 환자 부담이 90%에 달합니다. 암 환자들의 실질적인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보장 공백을 줄였습니다.
 
라이나생명은 5월 '암생존지원특약(미세잔존암WGS검사지원형)'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특약은 암 치료가 끝난 후 몸속에 남아 있는 소량의 암 흔적을 찾아내는 검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암 진단 이후에도 재발의 조기 발견 및 생존자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상반기에만 △임신지원금 △착상확률개선검사비(PGT-A)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이혼소송)(실손) △Lady 변호사상담서비스 5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보장을 세분화해 넓힘과 동시에 여성 특화 브랜드를 한 층 견고히 하는 모습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하나의 급부로 수익성을 논하기는 어렵다"면서 "선점 측면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품을 개발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파급력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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