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관리 브랜드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점주의 적법한 동의 없이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재를 결정하고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광고비 부담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의율도 자의적으로 산정해 광고 사전동의제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면 광고비 부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기존 광고비를 본부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에서 광고 효과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초기에는 희망 가맹점만 참여하도록 운영했지만, 2022년 11월부터는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확대하며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를 통해 등록한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광고 내용이나 광고비 산정 기준 등 비용 부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고 효과와 관계없이 학생 1인당 11만원을 부담하는 방식과 광고 효과에 따라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22만원을 부담하는 방식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뒤, 각각의 찬성표를 합산해 동의율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크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광고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제재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을 추진할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과 비용 규모, 산정 기준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그 비용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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