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 내항 1·8부두 부지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토양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사업 주체인 인천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보완과 오염 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당초 2028년이었던 사업 준공 목표는 2029년으로 지연됐습니다.
인천 내항 1·8부두 전체 조감도. (사진=인천항만공사)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 5개 지점 중 2곳의 토양 오염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땅 주인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관광용지와 주상복합용지 예정지 각 2곳, 공원용지 예정지 1곳의 토양 오염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토양 오염 우려기준은 1~3지역으로 나뉘어 땅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장 엄격한 1지역 용도는 주거·학교용지와 공원, 2지역은 창고·체육·종교용지, 3지역은 공장·철도용지와 도로, 주차장 부지 등입니다.
그런데 2지역에 해당하는 관광용지 예정지인 제물포구 인중로 191-6 일대에선 아연(Zn)이 782.4㎎/㎏이 검출돼 기준치 600㎎/㎏을 초과했습니다. 1지역에 해당하는 주상복합용지인 제물포구 내항로 296 일대에서도 아연과 구리(Cu)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아연은 1993.6㎎/㎏이 검출돼 기준치 300㎎/㎏의 6배, 구리는 310.3㎎/㎏으로 기준치 150㎎/㎏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토양에서 검출되는 아연과 구리는 대표적인 중금속 오염 물질입니다. 각종 산업 활동과 도로 분진, 가축 사료 등을 통해 축적됩니다. 과거 잡화와 철재 등을 하역하던 내항 1·8부두는 이전부터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 고시했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해수부 산하 인천항만공사가 토양 오염부터 법정보호종 보호 대책, 악취·날림먼지·소음·경관 등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정한 뒤 이번 하반기에 해수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염된 토양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토양 정화는 주로 오염된 흙을 파내 황산·옥살산 등 세척 염제와 섞어 아연·구리 등을 떼 내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흙을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세척하고, 다시 원래 땅에 묻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드는데다 토양 세척을 위한 설비와 장소가 필요해 비용 부담도 큽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보완 요구들이 반영되면서 지난 5월 사업 준공 시점이 2028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연장됐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토양 오염 문제가 공사 기간에 영향을 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업 부지가 넓은 만큼 오염되지 않은 곳부터 공사를 시작해 토지 정화가 마무리된 지역으로 넓혀가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체 사업 부지 절반에 달하는 공공용지 등은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공용지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계획대로 2029년 사업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07년 시작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인천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가 '인천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시행하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항만 재개발사업입니다. 내항 1·8부두 42만9050㎡에 친수 공간과 주거·상업·문화복합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5906억원이 투입됩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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