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1·29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1·29대책 관련 주택 사업지인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살펴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발표한 '1·29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이뤄진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복수법률 위반을 포함한 위법의심행위는모두 4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249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탈세 의심 178건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입니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 통보를 통한 세금 추징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은 금융당국의 대출 회수 대상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일부 지역, 경기 과천시와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등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중점 조사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앞서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서울·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동탄과 풍선효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등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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