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 7곳이 바이오연료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에게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30일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를 발표하고 7개 사업자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동안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과 물량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곳입니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정유사가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올해 기준 4.0%)해야 하는 연료로, 정유사들은 입찰을 통해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바이오중유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발전사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올해 기준 1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만큼, 일부 발전사들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해 왔습니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후 공정위는 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하고,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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