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다음은 '패트·필버' 무력화…강경파에 휘둘리는 '민주당'
8월 '국회법 개정안' 처리 속도
여 "입법 지연 없는 일하는 국회"
야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것"
2026-08-02 18:05:02 2026-08-02 18:40:03
[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 기자]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간 단축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건 강화 등 국회 운영 제도 개편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야당의 대응 수단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당내 강경파 요구에 밀려 숙의와 협치를 위한 국회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형소법 통과됐지만…패트·필버 단축 '충돌'
 
2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계획입니다. 해당 개정안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에서 기간을 대폭 축소해 90일(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전날 0시 회기 종료로 토론이 자동 종결돼 8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필리버스터 진행 중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를 채우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이 밖에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최 거부 또는 심사를 지연할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와 과반 찬성에 따라 상임위원장 교체 요건도 신설했습니다. 야당 몫 상임위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 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입법이 지연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을 8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연쇄 국회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여야 합의로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특별검사)법도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일단 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에서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내 이견에도…법사위 강경파 '주도'
 
형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는 범여권 내에 강경파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논의를 주도해 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면서 검찰과 날을 세운 추미애 현 경기지사에 이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에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영교 의원을 인선해 법안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던 김용민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소회를 남겼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각종 부장용과 우려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7대 범죄 전건송치 중 중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예외 등 형소법 추가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 위원장은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피해자 보호 장치와 여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형소법 개정안 표결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안 통과 직후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엔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노무현 정신을 소환한 정청래 전 대표와 김용민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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