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 안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공문을 보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으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남은 건 대한변호사협회 몫의 후보 추천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할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대응했습니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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