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앞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도 등을 반영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사업주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해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주 전체 규모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재정 지원은 사업주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산업재해 위험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적시에 지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소규모 현장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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