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 넘게 벌여온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은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여부를 다음 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양측에 판결문이 도달한 시점은 지난 1일 0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토요일인 15일이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돼 17일이 최종 기한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선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를 적용해 재상고 기한을 14일까지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때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약 9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끝나는 셈입니다.
다만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루게 됐습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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