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부담하라”
2026-08-12 12:01:04 2026-08-12 12:01:10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시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을 이유로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이 사건 지상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9월5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 포함된 '5년 무상 임대' 약속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갈등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행령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경의선숲길 공원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서울시는 무상 사용기간을 5년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무상 사용기간을 1년까지만 허가해주고, 이후 사용기간을 갱신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가 협약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시행령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11월 서울시에 2017년 7월부터 부과된 지상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지만, 이듬해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단에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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