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결국 조정 결렬…58년 무쟁의 ‘기로’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2026-08-18 17:59:54 2026-08-18 17:59:54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사 이후 58년간 이어온 무쟁의 전통이 깨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 위원들이 조정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3차 조정회의를 끝으로 포스코 노사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노위가 조정을 종료하면서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8~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7.09%의 투표율에 92.17%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이미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한 데 이어 중노위 조정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포스코는 실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건설,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철강재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정 연장 기간 동안 노조와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수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노조가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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