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소청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명칭 변경키로"
당·정·청, 13일 고위당정협의회 진행 결과
2026-09-13 19:30:57 2026-09-13 19:32:58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소청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형사기획반과 중대범죄수사기획반을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공소청 개청 준비와 관련해 이같이 공소청 직제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약 10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의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하위 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수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이상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 개청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7대 중대 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해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관련해 검사 출신 인력 비중 지적에 대해선 "(기존의 직제안대로)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게 맞냐는 문제제기는 공소청 직제 규정안이라 대통령상에서 어렵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사안이라고 이야기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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