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국내외 거래정보 격차…과세 형평성 쟁점
투자자 65.7% "거래내역 정확한 파악 어려워"
정보교환 시작 시기도 나라마다 달라
취득가액·거래내역 연결 부담도 쟁점
2026-09-24 13:17:12 ㅣ 2026-09-24 13:17:12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오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와 해외 거래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정보는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온체인 서비스를 거친 거래는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 이후 투자자들의 거래가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4일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과세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65.7%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길 수 있고, 여러 지갑이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거쳐 다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래 경로가 복잡해질수록 최초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연결해 실제 손익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체계도 국내 과세 시행 시점에 맞춰 완전히 갖춰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제도지만 국가별 첫 정보교환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2027년부터 첫 정보교환에 나설 예정이지만 홍콩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는 2028년, 미국은 2029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외 거래정보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세 시행 이후 투자자들의 거래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73.1%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68.1%, 개인지갑 활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64.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투자자의 88.0%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거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60.0%는 이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DEX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3.3%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거래가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실제 거래 경로가 국내 사업자 밖으로 이동할 경우 과세당국의 거래정보 확보와 세원 파악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거래만 상대적으로 쉽게 포착된다면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거래정보 확보 수준에 따라 실제 과세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연결해 손익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도 과세 형평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투자자는 분산된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이거리서치 조사에서도 해당 방식에 대해 부담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70.6%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을 과세 시행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해외 거래자료가 실제 확보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의 핵심은 국내 거래인지 해외 거래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취득가액 확인 체계를 충분히 마련한 뒤 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와 해외 거래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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