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3월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8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지난 3월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최종 3250억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과 약 96억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쉰들러는 1874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글로벌 승강기 기업입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실시한 유상증자 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쉰들러는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습니다. 쉰들러 측은 당시 유상증자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보고,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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