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규제 절반 '싹둑', TAC는 '전 어종' 확대
어업 규제 50% 풀고 데이터 어업 시대 연다
2026-10-08 12:00:00 ㅣ 2026-10-08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기존 ‘잡는 방식’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오는 2031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전체 어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복잡했던 기존 어구·어법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열린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불법·남획 어업을 방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 등 강화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해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 및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현재 19개 어종에만 적용 중인 TAC 제도를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합니다.
 
 
2026년 7월12일 한 소비자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중인 고등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원평가를 바탕으로 잡는 양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현장 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인 1500여 개의 어구·어법 등 ‘잡는 방식’에 대한 기존 규제는 50% 수준으로 감축·조정합니다. 
 
인공지능(AI) 영상 분석·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 과정 데이터화관리체계 전환의 핵심인 데이터 신뢰도 확보를 위해 어업인의 정보 보고 방식도 개선합니다. 모바일 앱 등을 도입해 보고 편의성을 높이고, AI 영상 분석 및 민간 감시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수집된 조업·양륙·유통·수출입 전 과정의 데이터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해 TAC 할당 및 어획 확인서 발급 등 실제 어업 정책 행정에 활용합니다.
 
아울러 해수부는 2031년까지 과잉 우려가 있는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해 척당 어획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노후화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대체 신조를 지원하는 등 작업 효율성과 어선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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