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사·기소 담당 기관 수장들이 국정 운영 소통의 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위험한 관행이라는 지적인데요. 황 최고위원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왼쪽부터)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황 최고위원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수사·공소 기관의 국무회의 정례 배석,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국무회의에 경찰청장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배석했다"며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외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전면 확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들의 국무회의 배석이 금지된 건 아닙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를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청의 장과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회의에 배석할 수 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선례를 들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노무현·문재인정부는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례 배석시킨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수사·기소 기관장이 국정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에 정례적으로 앉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더욱이 중수청(행정안전부 소속)과 공소청(법무부 소속)의 소속 부처 장관들은 이미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지휘·감독권자인 소속 장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개별 수사·공소 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직접 배석시키는 것은 헌법상 부처 통제 원칙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수사 기구를 직접 직할·소통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특히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는 기관이 정권과 가까워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수사와 기소 기관은 살아 있는 권력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권과 물리적·제도적 거리를 둬야 하며, 실제로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기관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또 "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원칙 그 자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과 수사·공소 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앉아 직접 소통하는 선례는 매우 위험한 관행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도화된 관행은 먼 훗날 권력욕에 사로잡힌 집권자가 수사 기구를 정권의 수족처럼 직할 통제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럴 리 없겠지만 나중에 제2, 제3의 윤석열과 한동훈이 다시 나타나 수사와 기소권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악용하는 일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이제 막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국민의 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좋은 법 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관행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재명정부가 권력과 수사·공소 기관 사이에 엄격한 선을 긋는 자제와 절제의 미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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