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전 심평원장, 퇴직 석달도 안돼 심사하던 병원 취업
남양주 현대병원 임상진료 교수로...허종식 의원 "국민 눈높이 안맞아"
2026-10-16 11:13:50 ㅣ 2026-10-16 11:14:33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강중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재직 기간에 심사해 오던 의료기관인 남양주 소재 현대병원에 임상진료 교수로 취업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퇴직 후 85일만입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8월) 퇴직 임원 재취업 현황 관련 강 전 원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간 업무 밀접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강 전 원장이 취업한 현대병원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및 조정을 포함해 각종 적정성 평가를 받아 온 종합병원입니다. 심사평가원은 2022~2026(8월) 해당 병원에 대해 심사 결정한 진료비는 3336억8200만원입니다. 현대병원은 2021~2025년 중환자실·급성기뇌졸중·항생제 처방률·환자경험 등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도 해마다 받아왔습니다.
 
강중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재직 기간에 심사해 오던 의료기관인 남양주 소재 현대병원에 임상진료 교수로 취업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강 전 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강 전 원장뿐만 아니라 전임 심사평가원 임원들도 퇴직 이후 피심사 기관에 여럿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2월 퇴직한 개발상임이사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지난해 4월 의료법인 건명의료재단 이사로 취업했습니다. 현재 재단 본부장도 맡고 있습니다. A씨는 2019~2023년 심사평가원 재직 당시 해당 재단에 대해 심사 결정한 진료비는 943억원입니다. 
 
나머지 상임이사 3명도 퇴직 이후 3년이 지나 취업 신고를 하고 재취업했습니다. 2020년 12월 퇴직한 B씨는 작년 1월 수원윌스기념병원 고문 자리를 맡았습니다. 2021년 1월 퇴직한 C 씨는 2024년 12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2016년 퇴직한 D씨는 2024년 6월 제일약품 자문으로 취업했습니다.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및 판정을 받거나 신고를 마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전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재취업이 끝나,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입니다. 
 
허 의원은 “진료비 심사를 총괄하던 기관 수장이 퇴직 석 달도 안 돼 매년 수억 원씩 진료비를 조정받던 병원으로 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심사평가원은 병원 및 제약사 수익을 좌우하는 기관인 만큼 퇴직 임원의 취업 제한 기준을 일반 공공기관보다 훨씬 엄격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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